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6.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 출입구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간 5만원 상당의 안내데스크를 밀어 넘어뜨려 안내데스크에 붙어 있던 간판이 떨어지게 하고,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시가 8만원 상당의 전자담배가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가 합계 13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6. 04:36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후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