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9. 08: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고 실랑이하던 중, 주점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액수 미상의 화분 1개를 현관 유리문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9. 08: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해자와 떨어져 있도록 조치를 받자, 손으로 F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D 내부 CCTV 열람)
1. 경찰관 F의 사진, 주점 문 앞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