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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23 2015고단118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3. 09: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운동장에서 피고인과 같은 수용동 C실에 있는 D가 피해자 E(54세)과 대화를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형님한테 건방지다”라고 말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2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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