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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57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9. 7.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뇌의 질환 등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3. 19:2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2하 수용동 8실 내에서, 같은 실 수용자인 피해자 B과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고막 부분이 파열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부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 재판계속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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