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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34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03:3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6하 수용동 11실에서 피해자 C(50세)로부터 피고인이 취침시 피고인의 이불이 피해자의 자리까지 넘어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오른쪽 주먹으로 피고인의 좌측 턱부위를 1회 맞고, 양손바닥으로 양 뺨을 3회 얻어맞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랫입술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의무관 D의 진술 청취)

1. 수용자 의무기록부

1. C 폭행피해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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