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노39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우울증 및 신체장애 상태에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은 두 다리 절단으로 인한 지체장애 1 급의 장애인으로서 우울증 등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피해 교도관들이 강제로 피고인을 보호실로 입실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고도 주장하나, 피해 교도관들의 보호실 강제 입실조치는 피고인이 교도소 내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행하여 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위법 ㆍ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신체적 ㆍ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형기 집행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 교도관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 교도관들에게 가한 유형력 및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비록 심신장애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신체적 ㆍ 정신적 장해로 인한 정서 불안상태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