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34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1개 당 65,000원 내지 75,0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6. 4. 6. 경에서 같은 해
4. 7. 경 사이에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에서 피고인 명의로 선불 유심 (D, E, F, G) 4개를 개통한 후 KTX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양도한 선불 유심 이용 내역, 수사기록 4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