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4. 12.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휴대 폰 판매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선불용 휴대전화 3개( 전화번호 : D 그 외 2개 번호 불상 )를 개통한 후 그곳에서 교부 받은 선불 유심 3개를 그 무렵 E에게 선불 유심 1개 당 30,000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3. 경산시 F, 1 층에 있는 ‘G’ 휴대 폰 판매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선불용 휴대전화 3개( 전화번호 : H, I, J)를, 2017. 4. 15.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선불용 휴대전화 1개( 전화번호 : J)를, 2017. 4. 29.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선불용 휴대전화 2개( 전화번호 : K, L)를, 각 개통한 후 그 곳에서 교부 받은 선불 유심 6개를 그 무렵 E에게 선불 유심 1개 당 30,000원을 받고 각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M 의 소개로 G에서 선불 유심 개통한 명의자들), 수사보고( ‘G’ 관련 피의자 A의 유심 개통 개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