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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1 2017고단209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8. 경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105동 1702호에서 페이스 북 등을 통해 B으로부터 ‘ 대포 폰을 개통해 주면 회선 당 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피고인의 얼굴 사진을 찍어 카카오 톡 메시지로 B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D 등과 선불 유심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 재와 같이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성명 불상의 사람들이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따른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7. 경 의왕시 E, 3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F, G’ 등을 통해 H으로부터 ‘ 선 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회선 당 2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H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과 피고인의 얼굴 사진을 찍어 카카오 톡 메시지로 H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D과 선불 유심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I, J, K, L’ 번호로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성명 불상의 사람들이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전기통신 역무계약 알선 등에 따른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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