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고정296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3.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텔레콤에서 D 명의로 개통한 선불 폰 유심 칩 (E) 1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 폰 유통업자에게 8만 원을 받고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5. 11. 13. 경부터 2016. 4.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2회에 걸쳐 지인들의 명의로 개통한 선불 폰 유심 칩 62개를 위 대포 폰 유통업자에게 4,960,000원을 받고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