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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공사대금][공2011상,1052]
판시사항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의 범위

[2] 원사업자에게서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 기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서 위 방수공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원사업자에게 위 방수공사를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원사업자에게서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 기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서 위 방수공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원사업자에게 위 방수공사를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서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이디에프이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윤승진)

피고, 상고인

서안동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여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1항 은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은 “ 제1항 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3항 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4조 제1항 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08. 10. 6. 명국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명국건설’이라 한다)에게 서안동농협 고추유통센터 신축공사(건축 및 소방)를 공사대금 71억 2,000만 원(그 후 8,168,880,000원으로 증액)으로 정하여 도급준 사실, 원고는 2009. 4. 1. 명국건설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를 공사대금 1억 8,275만 원(그 후 2억 4,963만 원으로 증액)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2009. 6. 30.까지 하도급받은 방수공사를 시공하였는데 그 부분의 하도급대금은 2억 3,100만 원인 사실, 피고는 2009. 6. 18. 명국건설에게 그의 요청에 따라 위 방수공사대금 중 7,700만 원을 원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9. 7. 30.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2억 3,100만 원 중 이미 수령한 7,7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5,4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방수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요청을 받을 당시 명국건설에게 위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의 대금을 기성금으로 모두 지급한 상태이어서 명국건설이 2009. 7. 31. 피고에게 청구한 위 신축공사의 제12회 기성내역서에는 방수공사가 이미 100% 완공된 것으로 되어 있고 방수공사 공정에 관하여 청구하는 공사대금은 없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의 직접 지급요청에도 불구하고 명국건설의 청구에 따라 2009. 7. 31. 명국건설에게 공사대금 2억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9. 9. 16. 명국건설과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공사잔대금을 59,976,693원으로 정산하였으며, 2009. 11. 25. 피공탁자를 명국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소외인 등으로 하여 위 공사잔대금을 집행공탁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인 피고는 수급사업자인 원고로부터 위 방수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원사업자인 명국건설에게 위 방수공사를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상태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 제14조 제1항 에 따라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위 하도급대금 1억 5,400만 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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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3.31.선고 2009가합1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