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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15 2018가단1010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발주자가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인 평택시 E, F 일원 ‘G’ 공사 중 기계, 소방설비 공사를 소외 H(주)(이하 ‘H’)에게 하도급하였고, H은 2015. 9. 4. 원고에게 위 공사 중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공사완료 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 추석(2016. 9. 15.) 전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라.

관련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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