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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나4056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아이디에프이앤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진)

피고, 피항소인

서안동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홍준)

변론종결

2010. 12. 2.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5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10.부터 2010. 12.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1)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사업자인 명국종합건설㈜(이하, ‘명국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피고가 발주한 서안동농협 고추유통센터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를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인 원고가 발주자인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를 완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 , 제4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에 기초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한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의무의 범위가 아닌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당해 공종에 대하여 원사업자에게 부담하는 공사대금으로 제한되고, 피고가 원사업자인 명국건설에 대하여 원고가 시공한 방수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의 1 내지 3, 갑2의 1, 갑3, 갑4의 1 내지 5, 갑5, 갑6, 갑7의 1 내지 8, 갑10, 을1, 을2, 을3, 을4의 1 내지 19, 을5의 1 내지 8, 증인 소외 2, 3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당사자

(가) 원고는 미장방수업, 조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 구매사업,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명국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2009년 시공능력평가액이 158억 1,200만 원으로 명국건설로부터 방수공사를 하도급 받은 원고의 2009년 시공능력평가액 5억 4,500만 원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건설업자이다.

(2) 원고와 명국건설 사이의 공사하도급계약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불이행

(가) 명국건설은 2008. 10. 6. 피고로부터 서안동농협 고추유통센터 신축공사(건축 및 소방)를 공사대금 71억 2,000만 원(그 후 8,168,880,000원으로 증액)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9. 4. 1. 명국건설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를 공사대금 1억 8,275만 원, 공사기간 2009. 4. 2.부터 2009. 5.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으면서 (그 후 2009. 5. 25. 준공일을 2009. 6. 30.로, 2009. 6. 30. 공사대금 6,688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받기로 약정하였다(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 제7조 제1항). 그러나 명국건설은 원고와 사이에 방수공사에 관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및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09. 6. 30.까지 하도급받은 방수공사를 시공하였고, 이미 시공한 기시공부분의 비율에 따른 방수공사대금은 2억 3,100만 원 정도이다.

(3) 원고의 하도급공사 잔대금채권

명국건설은 2009. 6. 18. 제9회 기성검사에 기초하여 제9회 기성금 706,473,525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그 중 방수공사대금 7,700만 원을 명국건설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4)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구

(가) 명국건설은 2009. 4. 무렵 피고에게 방수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었다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김지찬은 2009. 7. 30. 명국건설의 직원인 소외 4와 함께 피고를 방문하여 하도급대금 2억 3,100만 원 중 이미 수령한 7,7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5,400만 원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5) 피고의 명국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지급 관계

(가) 명국건설이 2009. 7. 31. 피고에게 청구한 제12회 기성내역서에는 방수공사가 이미 100% 완공된 것으로 되어 있어 방수공사 공정에 관하여 청구하는 공사대금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는 원고의 직접청구에도 불구하고 명국건설의 청구에 따라 2009. 7. 31. 공사대금 2억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9. 9. 16. 명국건설과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공사잔대금을 59,976,693원으로 정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9. 7. 30. 방수공사대금의 직접청구를 받기 전에 명국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2009. 6. 19. 청구금액을 15,280,100원으로 하는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의 채권가압류결정(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카단859 ), 2009. 6. 29. 청구금액을 2,630,000원으로 하는 소외 5의 채권가압류결정(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카단908 ), 2009. 7. 3. 청구금액을 5,823,000원으로 하는 소외 6의 채권가압류결정(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카단923 )을 송달받았고, 원고로부터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를 받은 이후에도 소외 7 등 16명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송달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1. 25. 피공탁자를 소외 1 등으로 하여 명국건설의 공사잔대금 59,976,693원을 집행공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09년 금 제7270호).

2.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성부

나. 피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3.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성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명국건설이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2009. 7. 30.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발주자인 피고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에 기초하여 명국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의무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직접 방수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그런데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전제사실에 의하면, 명국건설은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공사를 위탁받은 중소건설업자로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방수공사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 또 명국건설이 원고에게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2009. 7. 30.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명국건설에 대하여 서안동농협 고추유통센터 신축공사를 발주한 피고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에 기초하여 명국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의무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직접 방수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7. 30. 피고에게 방수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당시 피고의 명국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272,976,693원이었고, 그 무렵까지 압류된 금액이 23,733,100원 정도이므로 피고의 명국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명국건설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무를 초과하고 있었으며, 원고의 명국건설에 대한 방수공사잔대금은 1억 5,4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의 반론]

피고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한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받은 당해 공종에 대하여 원사업자에게 부담하는 공사대금으로 한정되고, 피고가 명국건설에 대하여 원고가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방수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판단]

그런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공정별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다음 그 해당 공정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특정 공정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직접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는 물론 발주자에 대하여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원사업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직접청구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발주자가 원사업자와 사이에 특정 공정별로 공사대금을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특정 공정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공사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를 특정 공정별 공사대금지급의무의 범위로 한정하게 되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공정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다른 공정의 수급사업자에게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공정의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다. 그리고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압류할 수 있는 반면 수급사업자는 특정 공정별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수급사업자에 우선하여 원사업자의 채권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에 의하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당해 공정에 해당하는 대금지급채무로 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한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의 범위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하도급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의 부도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한편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그 사유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규정들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참조).

앞서 본 전제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명국건설에 대한 방수공사잔대금이 1억 5,400만(=2억 3,100만-7,700만)원이고, 원고가 2009. 7. 30. 피고에게 방수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당시 피고의 명국건설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무는 272,976,693(= 213,000,000+59,976,693)원이며, 가압류된 금액이 23,733,100원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명국건설에 대하여 원고의 직접청구 이전에 집행보전된 23,733,1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49,243,593(=272,976,693-23,733,1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청구를 받은 이후에는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사업자인 명국건설에 대한 발주자인 피고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인 원고에 대한 원사업자인 명국건설의 하도급대금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한 피고가 명국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 중 이 법원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채무로 인정되는 한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명국건설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되어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억 5,400만 원 및 이에 대한 그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9. 11.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0. 12. 16.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균용(재판장) 오덕식 박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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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3.31.선고 2009가합1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