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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5 2019가합105430
용역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전문건설하도급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한편, D는 E라는 상호로 배관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이천 F 현장의 ’Hook-Up‘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D에게 하도급하였고, D는 2019.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중략)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중략)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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