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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0 2015다25570
물품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 합의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은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간주된다(제14조 제2항).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 위와 같은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도, 발주자는 바로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급사업자가 실제 공사 등을 시행한 범위 내에서 그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직접지급의무가 생긴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모두 소멸하므로,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채무가 발생한 후에 생긴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2. 2.경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13,281,4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2) 벽산건설은 2012. 10.경 주식회사 부형건설(이하 ‘부형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하였고, 그 대금을 최초 1,790,8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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