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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고정1612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2. 20. 무렵부터 2012. 3. 26. 무렵까지 미술교육 교재개발 및 방문 미술 교육업체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교재개발과 방문 교사 교육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와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핵심기술인 교재 파일 등 영업비밀을 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3. 21. 무렵 서울 서초구 E 204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영업비밀 파일 4개를 F에게 송부하여 F로 하여금 그 영업비밀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 D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친구 F와 함께 2012. 무렵 메세나협의회와 그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희망재능교실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위한 교재가 필요하게 되자, 2012. 3. 21. 무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가 5년에 걸쳐 개발한 14종 약 600시간 분량의 미술교재 영업비밀 파일 중 “G” 파일 1개, “H” 파일 1개, “I” 파일 1개, “J” 파일 1개를 이메일을 이용하여 F에게 보내 주식회사 D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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