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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055
업무상배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F에게 보낸 파일은 비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술 기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가 개발한 미술교재의 주요 부분이며, 그 중 피해자 회사의 회원이 수업시간에 창작한 작품도 피해자 회사만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회원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이를 교재에 사용하였으므로 역시 피해자 회사의 교재로 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교재를 대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2. 2. 20. 무렵부터 2012. 3. 26. 무렵까지 미술교육 교재개발 및 방문 미술 교육업체인 피해자 회사에서 교재개발과 방문 교사 교육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핵심기술인 교재 파일 등 영업비밀을 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3. 21. 무렵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5년에 걸쳐 개발한 14종 약 600시간 분량의 미술교재 영업비밀 파일 중 “G” 파일 1개, “H” 파일 1개, “I” 파일 1개, “J” 파일 1개(이하 위 파일들을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를 이메일을 이용하여 친구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그 영업비밀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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