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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3.27.선고 2008고단121 판결
가.업무상배임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08고단121가.업무상배임

피고인

1.가.나. A

2.나.B

3.가.나. C

검사

이창온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 변호사 E(피고인 A, C을 위하여)

법무법인 F 담당 변호사 G(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08. 3. 27.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92일씩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9일을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1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7호, 제18호, 제19호, 제21호, 제24호, 제25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3. 10. 7.경 주식회사 디섹에 입사하여 2003. 10. 17.경부터 2005. 10. 3.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의 H팀에서 파견근무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파견근무를 하면서, 위 대우조선해양의 중앙서버에 저장된 선박 설계도면, 사양서 등 선박건조에 필요한 영업비밀자료를 위 대우조선해양의 해외 출자회사인 루마니아 소재 망갈리아 조선소에 전송하거나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기술 자료를 지원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3.경 위 디섹을 퇴사한 후, 2006, 3.경부터 2007. 4.경까지 사이에 선박설계업체인 I(개인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2007. 4.경 선박설계도면 및 사양서 작성, 기술지원 등 선박 설계와 관련된 종합적인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그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아니된다.

가. 대우조선해양의 영업비밀 취득 및 업무상 배임 피고인 A은 2003. 10. 17.경부터 2005. 10. 3.경까지 사이에 대우조선해양 사무실에서, 위 대우조선해양의 중앙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선박에 대한 사양서, 일반배치도 등 관련 대외 비밀 파일을 위 루마니아 망갈리아 조선소에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대우조선해양에 파견된 자회사 직원으로서 그 정보 보호 규정상 위 대우조선해양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2003. 10. 17.경부터 2005. 10. 3.경까지 사이에 대우조선해양 사무실에서, 위 디섹을 퇴사한 후 선박설계업체인 K에 취직하면 그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중앙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위 대우조 선해양의 영업비밀자료인 엘엔지운반선에 대한 계약사양서 등 별지 '대우조선해 양 관련자료 목록(A)' 기재와 같이 총 7,193개(총 7,194개 파일 중 순번 6,645번 파일 제외)의 선박 설계 및 수주 관련 파일을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한 후, 2005, 10.경 위 대우조선해양 파견근무를 마치고 위 디섹으로 복귀하면서, 위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위 7,193개의 영업 비밀 파일을 20GB 용량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사하고, 2006. 3.경 위 디섹을 퇴사하면서 위 외장형 하드 디스크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A은 이로써,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위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 대우조선해양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 영업비밀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위 대우조선해양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C과의 공동범행 - CSR 180K BIC에 대한 개략사양서 파일 등 영업비밀 취득, 사용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가 당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CSR적용 180K B/C에 대한 주식회사 고려조선과의 설계 등 용역계약 체결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C과 함께 위 대우조선해양의 영업비밀인 CSR 180K B/C에 대한 개략사양서 파일 등을 취득,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7. 2.경 부산 동구 L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STX조선의 M팀 과장인 위 B로부터 위 대우조선해양의 영업비밀자료인 CSR 180K B/C에 대한 개략사양서와 일반 배치도 파일(위 '가'항 기재 목록 6,645번 파일, PDF 형식)을 USB 메모리에 저장된 파일 형태로 교부받아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PDF 파일을 편집이 가능한 MS-WORD FILE(DOC 형식)로 변환한 다음, 글씨체(FONT)를 변경하고, 대우조선해양의 마크('DSME) 대신 고려 조선 주식회사의 명칭을 기재한 후, 그 파일을 위 고려 조선에 전달함과 동시에 위 C에게 전달하였다 위 C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전달받은 CSR 180K B/C에 대한 개략사양서와 일반 배치도 파일(DOC 형식)을 참조하여 상세사양서, 건조(계약) 사양서를 작성한 다음, '선박브로커'인 N를 통해 위 고려조선 주식회사에 전달하여 위 고려조선으로 하여금 위 사양서(개략사양서, 상세사양서, 계약사양서)와 일반배치도를 이용하여 미국에 있는 선박회사인 QUINTANA MARITIME LIMITED 등과 CSR 180K B/C 8척(시가 합계 약 8,000억 원)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로써, 위 C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위 대우조선 해양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 대우조선해양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0. 3.경 주식회사 STX조선에 입사한 후, 현재 주식회사 STX조선의 조선해양연구소 M팀 과장으로서, 신(新) 선박 자료 수집 및 개발 업무, 초기도면(일 반배치도 등) 승인 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아니된다.

가. CSR 180K B/C에 대한 개략사양서 파일 등 영업비밀 취득 피고인 B는 주식회사 STX조선에서 추진 중이던 CSR 180K BIC 등 선박들에 대한 설계, 수주 업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2007. 1.경 이름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위 대우조선 해양의 영업비밀자료인 CSR 180K B/C에 대한 개략사양서와 일반배치도 파일(PDF 형식)을 USB 메모리에 저장된 파일 형태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B는 이를 포함하여 2006. 3.경부터 200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대우 조선해양 관련 자료 목록(B)' 기재와 같이 위 대우조선해양의 영업비밀인 약 5,816개의 선박 설계 및 수주 관련 자료를 상피고인 A과 그 밖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의 저장 장치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결국,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위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 대우조선해양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CSR 180K B/C에 대한 개략사양서 파일 등 영업비밀 누설 피고인 B는 당시 I 대표이던 상피고인 A으로 하여금, 그가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고려조선과의 설계 등 용역계약 체결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2007. 1.경 부산 중구 0에 있는 위 1 사무실에서, 위 A에게 위 대우조선해양의 영업비밀자료인 CSR 적용 180K B/C에 대한 개략사양서와 일반배치도 파일(PDF 형식)을 USB 메모리에 저장된 파일 형태로 교부하였다. 피고인 B는 이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위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 대우조선해양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다. 피고인 B는 STX조선의 M팀 과장으로서 신(新)선박 개발에 따른 자료 수집 및 개발 업무, 초기도면(일반배치도 등) 승인 업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2007. 5. 3.경 피고인의 사내 이메일을 통하여 STX조선 영업본부 P팀 팀장인 Q로부터 한진중공업의 영업비밀자료인 12,000TEU 개략사양서 파일(PDF 형식)을 송부받았다. 피고인 B는 이를 포함하여 2006. 3.경부터 200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1 한진중공업 관련 자료목록(B)', '별지2 삼성중공업 관련 자료목록(B)', '별지3 현대미 포조선 관련 자료목록(B)', '별지4 현대중공업 관련 자료목록(B)' 기재와 같이 위 한진중공업의 영업비밀인 21개 파일, 위 삼성중공업의 영업비밀인 62개 파일, 위 현대미포조선의 영업비밀인 25개 파일, 위 현대중공업의 영업비밀인 144개 파일 등 합계 252개 파일 상당을 위 Q을 비롯한 그 밖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의 저장장치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결국,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위 한진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영업비밀들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1982. 12.경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에 입사한 후 P팀, M팀에서 약 23년간 근무하다가 2005. 10.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한진중공업 P팀, M팀에 근무하면서, 위 한진중공업의 선박 설계 및 선박 건조계약 수주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C은 위 한진중공업을 퇴사한 후, 2006. 5.경부터 2007. 4.경까지 설계업체인 상피고인 A 운영의 I에서 근무하다가, 2007. 4.경부터 현재까지 위 A이 설립한 설계업체로서 선박설계도면 및 사양서 작성, 기술지원 등 선박 설계와 관련된 종합적인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에서 기술이사로 근무하면서 각종 사양서(개 략사양서, 상세사양서, 건조(계약) 사양서, 실적사양서), 선박복원성 및 시운전 방안서 작성, 조선소 및 선주의 기술회의 참석 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아니된다.

가. 한진중공업 일반배치도(GA) 파일 등 영업비밀 취득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 C은 위 한진중공업 직원으로서 그 정보보호규정상 위 한진중공업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2005. 10.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 5가 29에 있는 한진중공업을 퇴사하면서, 퇴사 이후 자신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한진중공업에서 근무할 당시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한진중공업의 영업비밀 자료인 케이블 선박의 일반배치도 등 별지 '한진중공업 관련 자료목록(C)' 기재 39개 파일을 USB 메모리카드에 저장하여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위 한진중공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 한진중공업의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 영업비밀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위 한진중공업에게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A과의 공동범행 - CSR 180K B/C에 대한 개략사양서 파일 등 영업비밀 취득, 사용

피고인 C은 주식회사 J가 2007. 2.경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CSR 적용180K B/C에 대한 주식회사 고려조선과의 설계 등 용역계약 체결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표이사인 위 A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의 영업비밀인 CSR 적용 180K B/C에 대한 개략사양서 파일 등을 취득,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A은 2007. 1.경 부산 중구 0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STX조선의 M팀 과장인 위 B로부터 위 대우조선해양의 영업비밀 자료인 CSR 180K B/C에 대한 개략사양서와 일반배치도 파일(PDF 형식)을 USB 메모리에 저장된 파일 형태로 교부받아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위 A은 그 무렵 위 PDF 파일을 편집이 가능한 MS-WORD FILE(DOC 형식)로 변환한 다음, 글씨체(FONT)를 변경하고, 대우조선해양의 마크('DSME') 대신 고려조선 주식회사의 명칭을 기재한 후, 그 파일을 위 고려 조선에 전달함과 동시에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전달받은 CSR 180K B/C에 대한 개략사양서 와 일반배치도 파일(DOC 형식)을 참조하여 상세사양서, 건조(계약) 사양서를 작성한 다음, '선박브로커'인 N를 통해 위 고려조선 주식회사에 전달하여 위 고려조선으로 하여금 위 사양서(개략사양서, 상세사양서, 계약사양서)와 일반배치도를 이용하여 그리스에 있는 선박회사인 QUINTANA MARITIME LIMITED 등과 CSR 180K B/C 8척(시가 합계 약 8,000억 원)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이로써 위 A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위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 대우조선해양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V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1.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가 없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비밀이 핵심 첨단 기술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동종 업계에 선박설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에도 그러한 관행적인 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판사김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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