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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33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5. 3. 30.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회사)에 입사하여 2009. 3.경부터 2012. 5. 4.경까지 공사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2012. 7. 9. 양산시 E에 피해자회사와 동종업체인 F을 설립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회사 재직 당시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유출하지 아니하고 퇴직할 때에는 재직 중 보유하였던 회사의 비밀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아니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또한,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6.경부터 2012. 5.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회사 공사관리부 사무실에서 향후 피고인이 설립할 업체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피해자회사 영업비밀 관련 파일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피해자회사 영업상의 주요자료에 관한 파일을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다음 피해자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와 위와 같이 F을 설립함으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각 영업비밀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5. 4.경 피해자회사 공사관리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회사 소유의 ‘MAN B&W INSTRUCTION’ 책자 3권,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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