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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27 2018고단3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31.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59』 피고인은 2018. 3. 20. 02:18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앞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옆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간이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동 전)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30,000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56』 피고인은 2018. 3. 22. 03:15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앞에 이르러 그 곳 입구 쪽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왼쪽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87』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3. 28. 22:54 경 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26,000원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3. 30. 03:43 경 경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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