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58』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식당 ’에서 배달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4:20 경부터 같은 날 04:30 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음식점의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6,000원과 시가 125,000원 상당의 사우나 입장권 25 장이 들어 있는 현금 보관함 시가 8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923』 피고인은 2017. 5. 16. 19:30 경 수원시 영통구 F 사거리 인근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무인 마트에 이르러 그 곳에 놓여 있던 현금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원을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128』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6. 14. 00:26 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훔칠 생각으로 위 식당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시정되어 있어 이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14. 00:35 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계산대에 보관 중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574』 피고인은 2017. 6. 5. 새벽 경 수원시 영통구 O에 있는 'P' 주점에서 피해자 Q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