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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1 2017고단4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5. 04:26 경 전 남 광양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러, 위 충전 소 관리 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던 문을 통해 계산용 간이 부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간이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48,000원을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090,2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22. 20:00 경 전 남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뒤쪽 주방 창문을 열고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 장 위 돼지 저금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100만원을 꺼내

어 가고, 그 곳 나무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2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2. 22. 20:20 경 전 남 광양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유리문을 열고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거실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2. 11. 03:00 경 전 남 광양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여자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떼어 낸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자 그 곳 계산대 서랍 및 간이 금고 등을 뒤졌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7. 02:00 경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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