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4. 20:1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뒤편에 이르러, 그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아니한 채 있던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속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 안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508,000원과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 4. 14:00 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장롱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 안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10,464,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2. 13. 19:00 경 거제시 G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화물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화물차 보조석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7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4. 20. 19:39 경 거제시 J에 있는 ( 주 )K 물품 창고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창고 안 주차장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