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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69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96』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11. 01:0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금고를 열고 현금 2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343,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8. 4. 01:00 경 대전 유성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옷가게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3960』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9. 10. 03:22 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교회 앞에 이르러 1 층 창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침입한 후 4 층 사무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서랍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0. 15. 02:07 경 위 K 교회 앞에 이르러 2 층 창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침입한 후 4 층 사무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서 랍을 열어 보려고 하는 등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서랍이 시정되어 있어 이를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6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 결과 보고

1.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 보고, 각 발생보고

1. 각 내사보고 『2016 고단 39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CCTV, 플래카드

1. 수사보고- 범행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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