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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2 2018고합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4세) 의 고모부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2.부터 2018. 1.까지 사이 날짜 불상 저녁 무렵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107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 온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끌어 당긴 후 “ 키스하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혀를 피해 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이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2.부터 2018. 1.까지 사이 날짜 불상 06:00 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기대어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 자가 비몽사몽간에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나랑 비밀친구 할래

이런 건 처음 보지, 만져 봐 ”라고 하면서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손에 쥐어 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 이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 날짜 불상 06:00 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 쪽으로 끌어 당겨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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