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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24 2017고합10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부녀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04. 10. 경부터 2004. 11. 경 토요일 점심시간 무렵에 성남시 분당구 D, 202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당시 13세) 로 하여금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게 하고 마주 보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 경 일자 불상 15:00 ~16 :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바닥에 수건을 깔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건 위에 눕도록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 안에 혀를 넣고, 가슴을 빨면서 “ 다리를 벌려 라 ”라고 말하여 다리를 벌리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4. 경에서 2006. 경 사이 일자 불상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당시 13세 ~15 세) 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한 뒤에 “ 피부에 좋은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정액을 피해 자의 몸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4. 경에서 2006. 경 사이 일자 불상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 당시 13세 ~15 세) 및 처 E과 한 이불을 덮고 두 사람 사이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5. 일자 불상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 당시 14세 )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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