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 캠핑 장’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 여, 10세) 의 가족이 수년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캠핑 장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가족과 친분을 맺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게 되었다.
1. 2015. 7. 경 캠핑 장 토마토 밭 인근 건물 뒤에서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경 위 캠핑 장 토마토 밭에서 피해자( 당시 9세) 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 자를 밭 옆에 있는 가건물 뒤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상체를 양 팔로 감 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 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7. 경 캠핑 장 토마토 밭 인근 건물 안에서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경 위 캠핑 장 토마토 밭 인근에서 피해자( 당시 9세) 가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놀이방으로 사용하는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양 팔로 피해 자를 감 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 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문지른 다음 혀로 핥고,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은 자세로 지퍼를 열어 성기를 빼내
자 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만져 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뒤로 빼자 ‘ 계속 흔들고 만지면 하얀색 물 같은 게 나온다 ’며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7. 경 컨테이너 안에서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경 위 캠핑 장 토마토 밭 인근에서 피해자( 당시 9세) 가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 오토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