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0 2017고단205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5. 19. 22:20 경 성남시 분당구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21세) 을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9. 23:02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 F( 여, 25세) 을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5. 6. 15:45 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I( 여, 26세) 을 보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앞뒤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추행 행위와 공연 음란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