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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8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 2호를 피해자 D에게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9. 13. 위 법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3. 8.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5. 8.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약수 역 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 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5. 8. 10:07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미리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없어 물품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가장 하여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인 양 행세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편의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5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 받은 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물건을 편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8. 11:36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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