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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2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99]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12. 17. 08:30경 대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 피고인은 2019. 2. 19. 17:00경 대구 중구 E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0. 03:0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8. 20:32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결제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0. 03: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0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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