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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2.12 2018고단3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8. 1.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8. 9. 1. 09:40 경 속초시 중앙로 147번 길 16에 있는 속 초관광 수산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1. 18:30 경 속초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9. 1. 10:20 경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H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찜질 방 대금 11,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9. 1. 10:30 경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레 쓰비 캔 커피 1개, 보 시가 넘버 6 담배 1 갑의 대금 5,4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9. 11. 20:54 경 속초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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