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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정10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2016. 8. 29.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8. 29. 09:00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 염창동) 9호 선 염창 역 부근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떨어뜨린 피해자 B( 여, 28세) 소유의 하나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건네받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6. 10. 4.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0. 4. 13:54 경 서울 중구 정동 길 21( 정동) 주한 캐나다 대사관 앞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떨어뜨린 피해자 C( 여, 28세) 소유의 삼성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건네받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 사기 피고인은 2016. 8. 29. 09:17 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안에서 마치 자신이 제 1의 가항과 같이 분실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택시요금 명목으로 1만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0.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8,580원 상당의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진술서

1. B의 하나카드 승인 내역서, C의 피해 영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각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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