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19고합171』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7. 29. 11: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D이 못 간다고 하자, D에게 “우리 집에 안 오면 나랑 (성관계) 한 거 다 말한다. 너 사촌오빠한테도 다 말한다. 네가 못 오면 다른 여자라도 보내라.”라고 협박하고, 이에 D은 같은 날 11: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E(가명, 여, 13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위 피고인의 집 앞으로 나와보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5경 위 아파트 F동 앞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온 피해자를 만나 따라오라고 하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에서 내린 후 계단을 통해 불상의 층수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오른쪽 가슴과 팔 부위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소년원에 3년 동안 갔다 왔다. 가만히 안 있으면 때린다.”라고 협박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여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 방안으로 데리고 가 방문을 잠그고 선풍기로 방문 앞을 막은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반바지, 속옷 등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을 밀치며 계속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옷을 입고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한번 더 하자.”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