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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1 2013고합2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2.경부터 피해자 C(여, 70세)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고 지내면서, 2012. 9. 초순경 피해자와 함께 D 부근에서 드라이브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대구시 동구 E에 있는 F 무인모텔 앞으로 위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모텔 안으로 들어갈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반항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모텔 침대에 눕힌 다음 겉옷을 강제로 벗기고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중순 00:00경 대구시 북구 G건물 101호에서, 피해자가 자신 몰래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손과 머리를 때리고 “이놈한테 주고, 저놈한테 주고, 니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죽는데 돌려보까”라고 말하면서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알몸인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 20:00경 위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직장 앞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대구시 북구 H건물 1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면서 욕설을 하다가 그 다음날 01:00경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너거 서방한테 일러준다”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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