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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1 2016고합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약 5년 전 폐지를 주우러 다니면서 피해자 C( 여, 75세) 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피해자의 양아들처럼 지내 온 사람이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3. 8. 일자 불상 20:00 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동거 녀인 E이 보고 있는 가운데 벽에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갑자기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을 밀쳐 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간 피고인은 2014. 10. 일자 불상 20:00 경부터 24:00 경까지 사이에 쌀을 가져다준다는 이유로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 안으로 따라 들어오자 피해자를 강제로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 씨 발년, 나를 왜 박대하냐.

”라고 말하며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가. 피고인은 2015. 10. 10. 00:00 경 제 2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바깥 화장실 뒤쪽 대나무 숲을 헤치고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바깥 화장실 뒤쪽 대나무 숲을 헤치고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된 화장실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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