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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04 2013고합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7세)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아들 D의 친구로서 가출하여 2013. 2.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고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6세)은 위 D의 여자 친구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3. 3. 초순 23:00경 대구 달성군 F아파트 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불러 가출한 이유를 말하게 하고 위로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안아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면서 피고인을 밀쳐냈으나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중순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작은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울었으나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31. 1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어플 “카스” 보는 것을 알려 달라’고 하면서 큰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의 발을 끌어당겨 앉힌 후 피해자를 침대에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진짜 싫어요, 이런 짓 하지 마세요”라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3. 4. 초순 23: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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