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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6 2012고합10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하순 또는 2012. 9. 초순 18:45경 화성시 C 검사는 범행장소를 ‘화성시 F’로 하여 공소제기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주소이다.

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 D(여, 12세)을 불러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피해자를 집안 창고로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무릎까지 내리고 계속하여 음부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로 돌아서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흔들다가 다시 피해자를 돌아서게 한 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1. 오후 무렵 수학여행을 다녀온 피해자를 E 터미널에서 만나 모텔로 데리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버스를 타고 귀가하자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피고인의 집 대각선 맞은편 주차장 구석의 경계석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4.(월요일) 또는 2012. 9. 25.(화요일)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집안 창고 옆으로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며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뒤로 돌게 한 다음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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