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21 2015고합1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6세, 지적 장애 2 급) 은 전 남 무안군 D에 있는 E 복지관에서 만나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경 목포시 F에 있는 G 모텔 308호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모텔에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경, 2014. 11. 경 같은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2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경 목포시 F에 있는 G 모텔 308 호실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데리고 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경, 2014. 11. 경 각각 위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2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 9.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2014. 10.에는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고 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으며, 2014. 11.에는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바로 뺐을 뿐으로,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바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