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5노89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소유의 E BMW520d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뒤 펜더(fender) 부분을 석필로 긁은 사실은 있으나, 날카로운 형체의 물건으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 뒤 문짝이나 펜더 부분을 긁어 손괴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빌딩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대한 당심 검증결과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7. 18. 22:48경 C빌딩 지하주차장에서 날카로운 형체의 물건으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 뒤 문짝과 펜더 부분을 긁어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 7. 18. 22:48경 자신의 차량을 C빌딩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후 지하주차장에서 건물 안쪽으로 걸어가다가 그 벽에 설치된 스위치를 내려 지하주차장 조명의 전원을 껐다. 2) 피고인은 그 직후 지하주차장 벽과 전면 주차된 피해 차량의 사이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피해 차량의 뒤 문짝과 펜더 부분을 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으로 2회 긁었다

(피해자가 설치한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각 기준으로 22:49:00에는 피고인이 지하주차장 벽과 피해 차량의 사이에서 나오면서 피해 차량의 조수석 뒤 문짝을 긁는 장면이, 22:49:03에는 피고인이 두리번거리면서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돈 후 피해 차량의 뒤 펜더를 다시 한 번 긁는 장면이 나타난다). 3) 위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긁은 방향 및 정도가 실제로 피해 차량에 나타난 긁힌 흔적과 비교적 일치한다. 4) 피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석필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물건으로 보이고, 전기를 아끼기 위하여 지하주차장의 조명을 껐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건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