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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0 2015나727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2,509,1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차량의 운전석 문짝, 조수석 뒤 문짝 및 조수석 뒤 펜더(fender) 부분을 날카로운 물체로 긁어 수리비 7,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4,000,000원(= 수리비 7,000,000원 위자료 7,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 소유 차량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석필(건축용 분필)로 긁은 것은 인정하나 이로 인하여 생긴 분필 자국은 수건으로 닦으면 지워질 정도의 것이므로 피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차량에 어떠한 손상이 발생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위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운전석 문짝 및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은 석필로도 긁은 사실이 없고, 운전석 문짝 및 조수석 뒤 문짝 부분에 생긴 긁힌 자국은 피고가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소유 차량의 긁힌 자국은 피고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2014. 7. 18. 22:48경 김해시 C 지하주차장에서 원고 소유의 D BMW520d 승용차량이 제대로 주차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화가 나 범인식별을 어렵게 하기 위해 주차장에 설치된 불을 끈 후에 날카로운 형체의 물건으로 위 차량 조수석 뒤 문짝,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긁어 수리비 약 7,000,000원을 요하게 훼손하는 방법으로 원고 소유의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 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4고약8161호), 이에 대하여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2014고정1398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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