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00:01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4동 건물 뒷편 장애인주차장 구역 내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6세) 소유인 E 맥스크루즈 승용차 우측(조수석) 펜더, 앞문, 뒷문 등을 긁어 약 1,549,722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사진 등
1. 재물손괴 CCTV 동영상, USB 동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의 긁힌 자국을 보았을 때 누군가 고의적으로 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주변을 살피고 그 차량의 주변을 서성거리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였던 점, 피고인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쪽(조수석 앞쪽)으로 온 후 불상의 도구를 든 손을 꺼내면서 위 차량 옆쪽에 바짝 붙어 지나간 점, 피해자의 처가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이후부터 그 다음날 피해자가 위 차량을 확인할 때까지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터 뒤 범퍼까지 지나간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