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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031
재물손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검사가 제출한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의 차량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의 차량에 본드를 주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3. 7. 7. D 소유의 오피러스 승용차의 문짝과 휀다 등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손괴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으나,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H가 공소일시와 비슷한 기간에 오피러스 승용차를 긁어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수사기록상 사진의 손괴된 부분이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F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이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승용차를 긁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이고 다만 그와 같은 사실을 F로부터 들어서 알았다는 것에 불과한데, F는 자신이 직접 그 광경을 목격하였다고 하면서도 D에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보다 한 달이나 지난 2013. 8.경에 이를 이야기하였다는 것으로서 D이 자신의 차를 손괴한 사람이 누구인지 계속 찾고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F가 이를 D에게 즉시 알리지 않은 것은 의문스러운 사정이다.

(2) 또한 H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D 소유 차량의 휀다와 문짝을 못으로 긁은 사실이 있고, 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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