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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0 2016노19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의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시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긁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 심 판시 일 시경 판시 승용차의 조수석 우측 앞 방향지시 등 옆쪽으로 30cm 가량 길게 흠집이 발생하였는데, 같은 시각 위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 박스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앞을 조수석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면서 위 흠집이 발생된 부분 앞에서 일시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이어서 피고인의 팔 동작이나 몸의 자세에 비추어 왼손( 위 승용차에 가려 보이지는 않음) 부위로 위 부분을 훑는 듯한 동작을 한 뒤 계속 걸어갔고, 당시 피고인이 왼손에 열쇠 꾸러미를 쥐고 있던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물건을 내리려고 그 장소를 빠져 나갔는데 좁아서 한쪽으로 손이 닿은 것 같다, 의심을 받은 상황이라 상대( 피해자 )에게 보상을 해 주겠다’ 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 심의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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