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좌천교차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가구거리 쪽에서 초량동 쪽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행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