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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3.31 2015고단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2. 14.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요천로 동림사거리 교차로를 남원대교 쪽에서 춘향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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