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B(6.06톤, 디젤기관 265마력)의 선장이고, C은 목포시 선적 D(2.57톤, 가솔린기관 250마력)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4. 4. 7. 09:40경 B를 운항하여 전남 해남군 E 남서방 해상에서 목포시 F 앞 해상으로 가기 위하여 시속 6노트, 항로 330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C이 D를 운항하여 전남 신안군 장산면으로 가기 위하여 시속 약 18노트, 항로 215도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C이 운항하는 선박의 속력 및 방향을 고려할 때 같은 방향으로 계속하여 운항할 경우 B와 D가 충돌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선박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 선박의 진행 방향 및 속력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남 해남군 E 남서방 1.7마일 해상에서 피고인이 운항하는 B의 우현 현측 부분과 C이 운항하는 D의 우현 선수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D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K, L으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B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불안신경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H,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에 대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