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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14 2019고정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법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9:15경 위 법인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840 전주역 앞 사거리를 전주역 쪽에서 아중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의 택시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장에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상해 부분을 명확하게 특정한다

(이하 같다). 를, 피해자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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