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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4.12 2012고단4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2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금학동 영우마을 입구 앞 도로를 공주터널 쪽에서 금학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였고 피해자 D(여, 38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고 적색신호에 의해 앞 차량이 정차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너무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적색신호에 의해 피해자의 차량이 정지하자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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