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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6. 12. 선고 2018고단951 판결
사기, , 배상명령신청
사건

2018고단951사기2018초기403, 2018초기407, 2018초기605배상명령신청

피고인

송○○,무직

검사

홍민유(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배상 신청인김○○, 박○○, 이○○

판결선고

2018. 6. 12.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김○준, 오○○과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김○○에게 편취금 2,260만 원, 배상신청인 이○○에게 편취금 450만 원을 각 지급하라.

3. 제2항의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배상신청인 박○○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준, 오○○ 등과 네이버에 개설되어 주부들이 주로 회원으로 가입해있는 속칭 ‘맘카페’ 회원에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오○○ 등이 스포츠 토토 도박 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꾸민가장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후, 그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지정 계좌에투자금을 입금하면 그 사이트 계정 관리 화면에 회원의 입금액을 기재하고 그로 인한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과 김○준은 위 금원 중 50%를 오○○ 등은 그 중 50%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21.경 네이버에 가장 도박 사이트 홍보 카페(http://cafe.naver.com/hermeslife)를 개설하여 ‘에르님 후기 쓰러 왔어요 300만원을 단두시간만에 1,290만원으로 만들어 주셨네요, 카카오 아이디 ㄱ.에르메스로 문의하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맘카페 회원인 피해자 김○○에게 ‘재테크 알려드려요,http://cafe.naver.com/hermeslife’라는 쪽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가장 도박 사이트 홍보카페에 접속해 게시글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닉네임: ㄱ.에르메스)를 통해 김○준에게 연락하도록 권유하고, 김○준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복권진흥협회에서운영하는 나눔 공식 사이트에서 파워볼 게임으로 3억 이상의 이익을 보았다. 나는 수익을 많이 내서 더 이상 사이트 가입이 되지 않으니 링크된 사이트에 가입한 후 아이디를 알려주면 내가 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이운영하는 가장 도박 사이트인 ‘사쿠라’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오○○은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피해자의 계정 관리 화면으로 들어가 2017. 7. 26.경 투자금이 51,800,000원으로 늘어1)별지 범죄일람표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는바, 변경된 별지 범죄일람표에 맞추어 2017. 7. 23. ‘그린노아’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보낸 40만 원을 공소장에서 삭제하고 피해액수도 22,600,000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나 높은 수익이 난 것처럼 회원정보를 조작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스포츠 토토도박 사이트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 김○준, 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17. 7. 26.경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편한악기’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총 5회에걸쳐 합계 22,600,000원1)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6. 7.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6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95회에 걸쳐 합계 379,5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준, 오○○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창, 오○○, 나○○, 백○○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남○○, 박○진, 오○용, 박◆아, 김○○, 김◊◊, 윤◊◊, 김◈◈, 김◀◀, 서○○, 정○○, 이○민, 조○희, 최○림, 최○지, 문○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이미○, 이○란, 박○희, 박수○ 작성의 각 진술서1. 각 회신서1. 수사보고(피의자특정)-송○○, 이○창, CCTV 화상자료 제공요청, 출금 CCTV 회신자료, 내사보고(압수영장 17-7442호 집행결과), 내사보고(압수영장 17-7443호 집행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2017-11401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2017-12209호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7-12209 2차 집행에 대한), 수사보고(12월 15일 기준 피해자리스트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송○○ 일람표 금액 일부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현재까지 확인된 범행규모에 대한전체 일람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및 일람표 파일 CD첨부), 수사보고(네이버 피해자 모임 카페에서 확인된 피해현황), 내사보고(백○○ 계좌 정보 공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배상명령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1. 가집행선고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1. 배상신청의 각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재와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교묘하게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지금까지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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