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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6325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2, 29 내지 4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25』 피고인 A, B, C는 가짜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네이버 카페 회원 등을 상대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가장한 이른바 ‘ 먹튀 사이트 ’에 회원으로 가입시켜 사이트 운영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하도록 유인한 후 환전을 해 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H, I, J, K' 등의 여러 가짜 인터넷 도박 사이트 및 사이트 운영 계좌의 관리, 수익금 분배 등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등에 접속하여 ’ 고수익 알바, 고소득 알바, 한 시간에 300만 원을 벌 수 있다, 불법이 아니다, 합법적인 일이다‘ 는 등의 글을 올려 연락이 오는 사람에게 소위 ’ 픽( 도 박 결과 적중 예상 정보)‘ 을 제공하면서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돈을 입금하고 도박 결과에 배팅을 하도록 유인한 후 환전을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해당 사이트에 문제가 생겨 환전이 지연된다는 등의 연락을 하며 속이다가 연락을 끊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1. 5. 경 포항시 남구 L, 3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게시된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와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통해 ‘H'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면 소위 ’ 픽‘ 을 보내주겠으니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알려주는 도박 결과에 배팅을 하도록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 주 )N 명의의 우체국 계좌 (O) 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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